이용객은 가리왕산케이블카 탑승권을 구입함으로써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탑승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 및 환불할 수 있으며, 사용된 탑승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경우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처리 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
- 대인이 사용한 소인용 탑승권
-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탑승권
3. 캐빈의 탑승정원은 8명이며, 타 고객과 동승 가능합니다.
4. 티켓은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재검표가 있으니 이용중에는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기홀 및 탑승장에서는 안내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 기상에 따라 캐빈이 흔들릴 수 있으며, 악천 후 시 운영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7. 심신 허약자, 임산부, 고소공포증, 기타 지병이 있으신 분은 탑승을 자제 바랍니다.
8.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케이블카 시설물 및 캐빈 내부의 시설물 손괴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사람의 케이블카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
3. 금지구역 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 시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지나친 음주 또는 그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5. 장애인 안내견 외에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 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금지행위 (삭도 · 궤도법 제22조)
-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 동물 등의 승강장 또는 케이블카 내의 반입
- 주행중 케이블카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 케이블카 밖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 승강장 및 케이블카 내에서의 흡연
- 승강장 또는 케이블카 내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휴대금지품
· 동물(파충류, 반려견 등)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제외
· 혐오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음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기타 케이블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음식물 및 주류반입 금지(단, 뚜껑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물, 음료는 반입가능)